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영형 사립대학 (문단 편집) == 진행 상황 == * [[2018년]] 하반기에 구체화를 진행하기 위해 진행중이다. 현재 공영형 사립대학에 뜻을 나타낸 곳은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와 [[조선이공대학교]]], 학교법인 상지학원([[상지대학교]][* 2019년에 법인내 전문대학인 상지영서대학교가 통폐합되게 되었다.])이 가장 빠르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 두개의 학교법인은 공통적으로 사학비리를 겪은 대표적인 대학교이며 비리 주체가 설립자가 아니라는 점, 현재는 임시이사체제로 바뀐 곳이며 학령인구감소의 직격탄을 맞을수 있는 지방에 소재한 학교라는 점이 있다. 법원에 의해 [[박철웅]] 일가와 [[김문기(정치인)|김문기]] 일가는 설립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기때문에 정이사 체제 변경때 종전이사 배제가 가능하며 법적 소송에 대해서도 승소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예상되고 있다.[* 현재 예상으로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정이사로 체제변경을 할때 국가가 선임하는 정이사의 비율을 절반이상으로 하고 개방이사를 1/3로 하면 아예 종전이사가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당연직 이사와 개방이사 선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승계이사를 없애는 한다는 주장도 있다.] * 2018년 [[6월 19일]] [[국무회의]]를 통한 사학법 [[대통령]] [[시행령]] 개정으로 사학비리 재단에 대한 징계규정이 강해졌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157986|#링크]] 이전과 다르게 사학비리에 연루된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자(임원 간 분쟁 사유 제외), 관할청([[교육청]] 또는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의 해임요구에 의해 해임된 자, 파면된 자,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사분위가 인정한 자]해서 후에 재단에 복귀할 수 없게 하며[* 현재도 사학비리에 연루된 자는 이사 승인을 교육부가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기준이 매우 모호하며 자의적이였다. 그렇기에 후에 다시 복귀하거나 다른 이를 통해 재단에 복귀시켰다.] 비리에 연루된 종전이사들이 새 이사를 추천하더라도 그 수는 새 이사회 구성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게 규정되었다. *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2019년]] 예산안에 공영형 사립대 예산은 '공영형 사립대 기획연구비'로 책정된 10억원만 반영되었다. 이것도 전액 삭감된걸 다시 살려 일부라도 반영된 건데, 국유재산이 아닌 사학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 투입은 이후 막대한 재정부담을 질수 있기에 예산 부처의 반대가 예산 삭감의 주 요인이였다. 또한, 법적 미비점이 큰 점도 문제였다. 이와 반대로 문재인 정부 대학정책의 또 다른 한축인 국립대 육성사업 예산은 2배 정도 증액되었다. 이 때문에 공영형 사립대에 큰 기대를 걸던 몇몇 대학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되었다. * 결국, 시기가 늦춰져 [[2020년]] 2월 [[조선대학교]][* 정확히는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를 공영형 사립대 대상으로 선정했기에 조선대 법인 전체가 공영지배를 받게 된다. 물론, 산하 중고교는 대부분의 예산을 국가가 투입하기에 실질적으로는 조선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가 영향을 받게 될 듯 하다.], [[상지대학교]], [[평택대학교]]가 '공영형 사립대 도입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실증연구' 수행 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http://www.usline.kr/news/articleView.html?idxno=15010|#기사]] * 이후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는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사학혁신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변경 되었고, [[상지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조선대학교]], [[평택대학교]] 등 5개 대학이 이 사업에 선정돼 2년간 연간 10억 원씩 총 20억 원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사립대학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혁신 과제들을 수행했다. [[분류:교육]][[분류:대학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